뉴스포인트 황성규 기자 | 무안군은 설날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설 명절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71세 이상 무의탁자 및 저소득 대상자로'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무안군은 2023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보훈명예 수당 월 7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등 각각 상향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은 물론 복지향상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산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