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vs "신약 개발 자금 절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계획이 임종윤·종훈 형제의 반대로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이번 신주 발행이 사익을 목적으로 한 무효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미그룹 측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심문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두 아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절차로, OCI그룹과의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그룹이 특정인들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미그룹 측 변호인은 "국내 제약업계 현실은 영세하고 어렵다"며 "신약 한 개가 성공하려면 14년의 연구와 1조8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만큼 자본 확충 및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원 확보의 시급성을 떠나서, 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에 OCI그룹은 적합한 파트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등 다양한 기업과 통합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했지만, OCI그룹과 협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됐으며, OCI그룹의 전 세계 영업망을 제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조짐도 없었다"며 "상속 협의 시 송 회장이 법정 상속 지분보다 두 배 많은 주식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채권자들은 대신 다른 재산을 받았으므로, 송 회장의 경영권은 서로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OCI홀딩스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통합 그룹에서 중간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므로, OCI그룹에 일방적으로 넘어간다는 채권자(임종윤 사장 측)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한미그룹과 소재·에너지 기업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OCI홀딩스는 7천703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포함해 총 27.0%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종윤·종훈 형제가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뒤이어 각각 한미약품 대표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너가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