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식이보충제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사용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젤라스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 회사에서 제조 및 유통하는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로 확인됐다.

아젤라스틴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로, 기관지 천식이나 두드러기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부종,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공중 보건을 위해 관세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아젤라스틴 성분도 반입 차단 대상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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